판본을 보니까. 이런 저자들은 부동산보다 책으로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든다. 일반 직장인들은 항상 뭔가를 갈구한다. 그것은 바로 돈인데 늙어서 돈걱적없는 노후를 보내고싶은 마음이 클것이다. 나도 같다. 이제라도 뭔가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든다.[ 경매 순서 ]
현장조사 -> 입찰 -> 낙찰 -> 대출 및 잔금납부 -> 명도 -> 이사
※ 경매 내역을 정리하자(p40)
1. 목표설정 - 내가 원하는 집은 어떤 집인가?
2. 권리분석 - 위험하지 않은 물건을 고른다.
3. 현장조사(임장) - 인터넷 사전조사 끝나면 현장으로 출동!
4. 입찰 - 내가 찜한 물건을 입찰하기
5. 잔금납부 - 대출, 잔금마련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?
6. 명도 - 서류 및 대화를 통해 명도 진행하기
Tip.
- 채무자(집주인)은 경매에 참여 못함. 다른 사람 명의로 대신 입찰하면 집에 붙어있는 내용이 깨끗하게 정리됨
- 채무자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낙찰자는 잔금납부를 안하면 유찰되고 채무자에게 다음 회의 낙찰 기회가 주어짐
- 전 집주인과 월세계약은 위험: 인도명령은 낙찰 후 6개월 내에 해야함. 6개월이 넘으면 강제집행을 못하여 집주인이 6개월 뒤 태도가 돌변하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짐(명도소송이있는데 강제 집행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림)
[ 아파트의 분양절차 ]
내게 적합한 아파트 정하기 -> 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)에 가입해 신청 자격 만들기 ->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-> 청약하기 -> 입주자 결정(선순위 청약 포기자가 나오면 2차 투표로 결정) -> 계약 및 중도금 납부 -> 잔금 납입 후 입주
※ 계약금 미납 시 청약포기이며 다시 1년을 기다려야 청약 가능함
[ 용어정리 ]
- NPL: 금융기관에서 처분하는 부실채권
- 법정지상권: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(경매에서 땅만 낙찰받을 시 발생)
- 상계 처리: 받을 돈과 낼 돈이 있는 경우 받을 돈만큼 낸 셈치는 것
[ 경매에 도움이되는 사이트 ]
- 법원경매정보: www.courtauction.go.kr
1회 유찰 시 약 20%할인된 가격으로 나온다.
- 온나라(토지이용계획): www.onnara.go.kr
- 네이버 부동산 경매: land.naver.com/auction
- 스피드옥션: www.speedauction.co.kr
*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부분 유료이다.
- 서울부동산정보광장: http://land.seoul.go.kr/land/
- 경기도 부동산 포털: http://gris.gg.go.kr/
[ 경매 Tip ]
- 매각불허가 신청: 낙찰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신청
1)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
2) 최고가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/능력이 없을 때
3)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자를 내세워서 낙찰자가 된 때
4) 낙찰자가 법 108조 각 호에 해당될 때
5) 매각물건 작성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
6) 천재지변, 기타 사유로 부동산이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중대한 권리관계가 경매진행중에 밝혀진 때
7) 매각절차에서 그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
- 우선매수청구권: 낙찰자가 입찰한 가격으로 먼저 살 수 있는 권리. 낙찰받은 금액과 동일하게 우선매수청구권자인 임차인이 낙찰자보다 우선하여 그 집을 살 수 있는 권리
- 관리비 지급: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누어 부과 된다. 만약 거주인이 야밤도주 시 낙찰자는 공용부분만 지급하면된다.(관리비 미납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.)
- 돈버는 낙찰: 임대가는 매매가의 60%이상, 낙찰가는 매매가보다 20%정도 싸게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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